사회
3일부터 관공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서류 제출 가능
입력 2018-09-02 14:14 

의료급여 수급자인 A씨는 집에서 산소 치료를 받으며 요양하고 있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해 외출이 힘들지만 의료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요양비 지급 청구서와 요양비 명세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A씨는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인터넷으로 관공서에 공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문서24' 서비스를 모든 행정업무 분야에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문서24' 서비스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 단체에서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관공서에 공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민·관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다. 2016년 7월 일부 행정분야에서 시작됐다가 이번에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모든 행정업무 분야로 확대됐다.
지난해 관공서에서 취급한 비(非) 전자문서는 약 1380만건이다. 이를 '문서24'로 대신하면 종이문서 인쇄비와 교통비, 인건비 등 매년 최대 139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문서24' 서비스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문서작성 메뉴를 선택해 일반 전자우편을 쓰듯이 문서를 작성하고 수신처를 지정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출한 문서가 정부업무관리 시스템에 접수되면 담당자가 이를 등록·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시 '문서24'로 회신한다. 제출한 문서의 처리 진행과정은 전자우편이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안내된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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