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답장 안 해?"…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5년'
입력 2018-09-01 19:30  | 수정 2018-09-01 20:23
【 앵커멘트 】
문자메시지에 답을 안했다고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54살 황 모씨는 지난 3월 친구 A씨의 사무실에 들렀다가 문이 잠겨 있자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친구가 답장하지 않자 화가 치민 황씨는 자리를 떴다가 사무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황씨는 A씨를 밖으로 불러내 준비해 간 흉기를 바닥에 던지면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돌아섰는데, 황씨는 바닥에 있던 흉기를 집어 A씨의 배와 한쪽 팔에 휘둘렀습니다.


황씨의 범행에 다친 A씨는 사무실에 있던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더 큰 화는 면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황씨는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중증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씨가 흉기를 들고 갔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 등을 비춰볼 때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황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참작해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