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도 불법주차' 교통방해죄 적용…처벌 가능
입력 2018-08-31 19:32  | 수정 2018-08-31 20:54
【 앵커멘트 】
불법주차된 차량을 강제 견인하지 못해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차주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를 적용할 예정인데, 과연 처벌할 수 있을까요.
민경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주차장 진입로가 사유지란 이유로 문제의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던 경찰이 차주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차량 견인은 불가능하지만, 차주를 처벌하는 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두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교통에 방해되는 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근거하는데, 이 조항은 대부분 공유지인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한정돼 적용됩니다.


때문에 도로가 아닌 아파트단지 내 사유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견인하지 못했던 겁니다.

반면에 차주가 받고 있는 혐의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여기서 통로는 '다수의 왕래에 이용되는 공간'으로, 비록 사유지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통상 대규모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 인터뷰 : 주영글 / 변호사
- "나흘 동안이나 여러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적어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 부족이 가져온 송도 불법주차 사건은 결국 형사처벌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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