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영교, '고교 무상교육' 법안 발의…"교육기회 보장"
입력 2018-08-31 15:51 
고등학생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전면 무상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구갑)은 고등학교 교육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하는 중등교육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비롯해 급식과 교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약 2조 원의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1.14%로 높이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 전면 무상화 돼 '고교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등 가정에서 부담하는 고교 교육비는 연평균 156만 원에 달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지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추진했지만, 예산 미반영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부모님들이 낸 세금을 고교생 자녀에게 돌려줘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초교육권 보장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4개국 모두 실시하고 있다"면서 "2017년 현재 우리나라 고교진학률이 99.9%로 이미 고교 교육이 보편화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송옥주·금태섭·안호영·정재호·소병훈·김영진·김상희·박경미 의원이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 안보람/ggargg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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