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반신 마비 행세한 30대男, 보험사 속여 3억9천여만원 수령해 덜미
입력 2018-08-31 15:49  | 수정 2018-09-07 16:05

하반신이 마비된 것처럼 행세하며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31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3억9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투자자문회사 직원 36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3년 10월 초순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직장 후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술을 마시다 헤어진 후배가 계속 연락을 받지 않자 집을 찾아간 빌라 건물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찾은 집은 후배의 집이 아닌 그 옆집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발각된 박 씨는 베란다에서 뛰어내렸고 요추(허리뼈) 3번과 골반, 우측 발꿈치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주거침입죄로 입건돼 처벌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술을 받은 뒤 재활 치료를 받던 박 씨는 이 일을 추락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타내기로 계획, 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에도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며 병원으로부터 두 다리가 마비됐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특히 박 씨는 자신의 아내가 외과 의사임을 강조하며 담당 의사를 속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단서를 받은 박 씨는 2014년 5∼7월 억대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청구해 4개 보험사로부터 총 3억9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자신이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사실이 들통날 경우 보험 면책 사유가 되기에 '친구 집 베란다 난간에 걸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실수로 떨어졌다'고 보험사를 속였습니다.

게다가 펀드매니저였던 박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보험금 지급을 재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박 씨가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으면서 범행은 들통이 났습니다.

박 씨의 보험기록을 살펴보던 보험사는 그가 2014년 하반신 마비를 이유로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확인하고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5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박 씨가 재활병원에 입원한 동안 직접 승용차를 몰다 서너 차례 사고를 내거나 과속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박 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타낸 보험금을 대부분 생활비와 치료비로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범행이 들통나자 박 씨는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에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장해 여부 판단이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더 정밀한 신체감정을 통해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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