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객정보 판매` 홈플러스, 2심도 패소…법원 "8365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8-08-31 15:31 

경품행사 때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불법 판매한 홈플러스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일부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졌다.
31일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김모씨 등 1063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피해자 519명에게 1인당 5만원∼30만원씩 총 836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2014년 6월 경품행사를 11차례 진행하며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약 700만건을 건당 1980원에 보험회사에 판매했다. 홈플러스는 행사 응모권 뒷면에 '개인정보가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내용을 고지했지만,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김씨 등은 "홈플러스가 동의 없이 응모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홈플러스는 고객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피해자 519명에게 1인당 5만원∼30만원씩 총 836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개인정보를 구매한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에게도 각각 485만원, 1120만원씩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한편 이와 관련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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