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사 미성년자 연령 14→13세로"…정부, 연내 법개정 추진
입력 2018-08-31 14:50 

정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현재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올해 안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는 강력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다.
31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소년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예전보다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빠르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져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10~13세 범죄 증가율은 7.9%인데, 이 중 13세 아동의 범죄 증가율은 14.7%로 더 높다.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교육 기능도 강화한다. 처벌이 청소년 일탈을 해결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전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민영소년원도 신설한다. 또 소년 보호관찰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1.5배 수준으로 늘려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소년 수를 올해 118명에서 41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실효성·전문성 논란이 일었던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방법도 정비한다. 단순·경미한 폭력은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에서 해결하는 '학교 자체 종결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가해 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공론화(정책숙려제)할 계획이다.
[양연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