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1심서 징역 2년6개월…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8-08-31 10:54  | 수정 2018-09-07 11:05
춘천지법 제2형사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대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19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2억8천700여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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