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 단속을 받다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을 피하려다 크게 다친 중국인 장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피신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치게 됐고, 작업 도중에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2월부터 경남 창원시 소재 전자업체에서 근무하던 장 씨는 같은 해 5월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다 8m 아래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져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을 피하려다 크게 다친 중국인 장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피신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치게 됐고, 작업 도중에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2월부터 경남 창원시 소재 전자업체에서 근무하던 장 씨는 같은 해 5월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다 8m 아래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져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