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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자산운용사 자격 심사
입력 2008-06-23 16:25  | 수정 2008-06-23 16:25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에 대한 자격 심사가 실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4일부터 두 달간 증권회사 등 450개 자본시장 관련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재인가와 등록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현재의 금융회사들이 '금융투자회사'로 변경됨에 따라 재인가 심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투자회사로 인가받으려면 자기자본 70%을 이상 유지하고, 최대주주가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5억원 이상의 벌금형이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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