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존 금융방식 지속하는 건 재난…핀테크 상시감독체계 마련할 것"
입력 2018-08-30 17:31  | 수정 2018-08-30 19:26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변화하는 금융 환경의 규제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핀테크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 기조연설자로 나와 "핀테크 혁신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잠재 리스크가 언제, 어떻게 발현돼 금융 시스템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핀테크 서비스 감독에 필요한 법규가 미약하다는 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불었던 '비트코인 광풍'처럼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무엇을 누가 규제해야 하는지 방향조차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윤 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한 감독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투자자 손실은 물론 보물선 연계 가상화폐 발행(ICO) 같은 사기적 거래도 횡행하게 됐다"며 "규제 공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기존 법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원장은 피터 드러커의 책인 '위대한 혁신'을 인용해 "기존 사업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지속하는 것은 앉아서 재난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감독당국도 기존의 관행을 유연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간에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토론자로 나온 이홍 광운대 경영학 교수는 "당국이 규제에 대한 철학 없이 업계 이해관계자의 기득권 위주로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혁신적 서비스를 위해서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위주로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국가적 차원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면책을 보장해줘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종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규제 패러다임을 네거티브 방식과 사후 제재로 바꿔 혁신 수용성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규제의 문제점에 관해서도 "가상화폐와 P2P금융에 대해 법적 성격을 규명하려는 당국의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기존 법안에 새 서비스를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인허가 기준과 투자자 보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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