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8월 임시국회서 인터넷은행법·상가임대차법 처리 불발(종합)
입력 2018-08-30 16:34 
굳은 표정의 3당 원내대표 [사진제공 = 연합뉴스]

여야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민생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들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상임위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 되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안 처리 조율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3당 원내대표들 [사진제공 = 연합뉴스]
홍영표 원내대표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면목이 없다"며 "오늘 꼭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정책위의장은 오전 회동에서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으나 접점 찾기에는 실패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의 경우 지분보유 완화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규제개혁법안들도 여야 대립으로 진척이 없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핵심 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 여야가 합의했으나, 다른 쟁점 법안들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본회의를 미룬 상태다. 여야는 오후 4시 30분에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38건을 처리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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