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민주화보상법 위헌 판결…`보상 받았다고 화해 아니야`
입력 2018-08-30 15:19  | 수정 2018-08-30 15:2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민주화 보상금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A씨 등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18조 2항이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 등 38건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된 것은 아니라며 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르면 이 법으로 보상급 지금을 받은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아 피해자는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헌재는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고 밝혔다.
1978년 A씨는 중앙정보부 지시에 따라 동일방직에서 해고된 이후 2010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A씨의 해고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결정하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중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동의했으므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궁핍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일 뿐 국가가 배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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