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소득규제, 무주택자는 예외
입력 2018-08-30 15:1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무주택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전세자금대출 보증 요건과 관련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무주택 세대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금융위는 1주택자의 소득 요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주금공은 강화된 전세대출보증 자격 제한을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24일 '서민실수요자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세보증 이용대상을 원칙적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신혼 맞벌이 부부는 8500만원 이하, 한 자녀 가구는 8000만원 이하, 두 자녀 가구는 9000만원 이하, 세 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로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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