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허위·과장 가맹정보 처벌"
입력 2008-06-23 14:05  | 수정 2008-06-23 14:05
오는 8월부터는 가맹사업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매출액이나 가맹점 개설 비용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제공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최근 3년간의 매출액과 개설비용 등을 등록하게 해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맹정보를 등록하라는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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