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특혜관세 대상 품목임에도 원산지 증명이 없어 높은 관세를 무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통관 전 반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없었던 수입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신고수리 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연간 천730억원의 무역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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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수입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없었던 수입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신고수리 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연간 천730억원의 무역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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