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력 고소시한, 가해자 안 날부터 1년"
입력 2008-06-23 13:25  | 수정 2008-06-23 13:25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성폭력범죄의 고소시한은 다른 친고죄 고소기한인 6개월을 넘어 가해자를 안 날부터 1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시점에서 6개월을 넘으면 고소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6개월이 넘어 고소한 성폭력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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