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짜가 2020년 11월 19일로 정해졌다.
30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21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1학년도 수능 시험체제는 현행 수능과 같다. 시험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다. 한국사영역은 필수이며, 다른 영역(과목)은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객관식 5지 선다형이며 수학영역에서는 30문항 가운데 9문항이 단답형으로 나온다.
영어는 전체 45문항 가운데 17문항이 듣기평가로 출제된다. 탐구영역은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제2외국어 8개 과목과 한문 가운데 택일할 수 있다.
절대평가인 한국사와 영어는 성적통지표에 표준점수·백분위가 아닌 등급만 기재된다.
시험체제는 현행과 같지만, 출제범위는 다소 달라진다. 교육부가 올해 초 발표한 것처럼 수학 가형 출제범위에서 기하가 빠진다.
성적은 2020년 12월 9일에 통보된다. 2021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0년 3월에 공고한다.
한편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했다. 기본사항에 따르면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통산 3년(1095일) 이상 △학생 해외재학 기간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해외체류일수의 경우 학생은 이수 기간의 4분의 3 이상, 부모는 3분의 1 이상으로 정해진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은 '정원 외 2%이내'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했다.
또 2021학년도 대입부터 전형을 설계하거나 운영할 때 출신고나 검정고시 출신 등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게 금지된다. 다만 전형의 특성을 고려해 필수 전형요소에 대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지원자격 등을 제한하게 된다.
이밖에 사회적배려 대상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대학은 '고른기회 특별전형(정원 내 또는 정원 외)'을 반드시 실시하고 대학별 차등적 보상기준에 따른 특별전형을 반드시 1개 이상 실시해야 한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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