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김흥국 성폭행' 폭로한 여성 '혐의없음'…검찰, 보완 지시
입력 2018-08-29 14:44  | 수정 2018-09-05 15:05

경찰이 가수 김흥국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30대 여성에게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가 보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보완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무고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다툼이 있는 부분을 더 명확히 해달라'며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 진술 외에 무고라는 다른 물증이 없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었다"면서 "재지휘받아 보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김흥국 씨를 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같은 달 김 씨에게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습니다.

앞서 5월 광진경찰서는 김 씨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