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담배소매 영업소 거리 50m→100m로…과당경쟁 막는다
입력 2018-08-29 11:28  | 수정 2018-09-05 12:05
서울시청·구청 구내식당 월 1회 의무휴업…자영업자 지원
전통시장 주변·상가 밀집지역서 주차단속 유예


서울 내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 거리 제한을 100m로 강화하는 등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오늘(29일)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시는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을 현재 50m이상에서 100m이상으로 변경해 편의점 신규 출점을 제한합니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50% 이상을 차지하기에 담배 판매 업소 증가를 억제해 편의점 간 과당 경쟁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서울시와 25개 구청 구내식당이 매달 한 차례 이상 의무 휴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내식당 의무휴업제에는 서울시, 25개 구청과 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산하기관 5곳이 참여합니다. 이들 기관의 구내식당 이용자는 하루평균 1만9천명입니다.


서초구청은 월 4회 구내식당 의무휴업을 하고, 성동·중랑·은평·구로구 등 9개 구청 구내식당은 월 2회 휴업합니다.

또 원활한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왕복 4차로 이상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 180곳과 상가 밀집 지역 주차단속을 유예합니다.

택배 등 1.5t 이하 소형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1천942곳에서 허용하던 30분 이내 주차 허용(출퇴근 시간대 제외)을 서울 전역의 도로로 확대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20%를 3년간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서울페이, 유급휴가제 등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한 '자영업자 3종 세트'의 하나입니다. 정부 지원까지 합치면 1인 소상공인은 최대 7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2등급으로 가입해 매년 1만1천676원(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 기준)을 3년간 납부한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 질병 등으로 폐업하면 4개월간 86만5천원의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관건은 전국 가입률이 0.8%에 그치고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2022년까지 2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게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내년부터 지원액을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립니다. 서울 소재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저리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긴급자영업자금은 400억원 증액해 1천억원으로 확대합니다.

긴급자영업자금 융자를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료를 대출금액의 1.0%에서 0.8%로 인하하고 공공의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높입니다. 보증료를 연 0.8%로 낮추면 업체당 최대 33만원까지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