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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슴높이·지름 30cm 이상 벌채"
입력 2008-06-23 10:30  | 수정 2008-06-23 10:30
산림청은 앞으로 가슴높이에 지름 30cm 이상된 나무는 모두 벌채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기와 관계 없이 소나무는 50년, 잣나무 60년, 낙엽송 40년 등 일정 수령이 돼야만 벌채가 가능했습니다.
산림청은 생장이 빠른 나무를 조기에 수확해 소득을 올리고 목재자원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벌채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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