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만 건강보험…난민도 가입 허용
입력 2018-08-28 19:30 
앞으로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은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 인도적 체류 중인 난민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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