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검찰, 박상돈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키로
입력 2008-06-23 05:05  | 수정 2008-06-23 05:05
수원지검 특수부는 자유선진당 사무총장인 박상돈 의원이 정치자금 1천만원을 수수하고도 합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를 확인하고 금주 중에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18대 총선 전에 평소 친분이 있던 김재호 전 조달청 차장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전달받은 뒤 이를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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