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짜음악` 못 트는 카페…클래식·라디오로 대체 가능?
입력 2018-08-27 17:17 
2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 최근 음악공연법을 적용하는 업소가 기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카페와 호프집, 체력단련장 등으로 확대됐다. [사진 촬영 = 조하영 인턴기자]

서울 동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스트리밍서비스로 카페음악을 서비스해왔지만 최근 라디오 음악을 송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바꿨다.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부과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A씨는 "저작권이 있는 가요를 틀 수 없어 그 대안으로 라디오를 틀어놓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음악공연법을 적용하는 업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지난 23일부터 카페와 호프집, 체력단련장 등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저작권료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음악공연법에 따른 공연권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고, 공연에 따른 저작권료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가게 주인이 돈을 주고 음원을 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공장소에서 틀 때엔 별도의 비용을 내야 한다.
이번 공연법 확대 시행에 대해 업계는 "자영업자 부담만 더 키우는 꼴", "돈 내고 트는데 또 돈 내라는거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저작권 없는 음악 리믹스를 공유하거나 라디오 송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저작권료를 피하기 위한 방법들도 활발하게 논의됐다, 한 카페는 유튜브에 올라온 클래식 음악 모음을 틀어놓거나 다른 곳은 음악프로그램이 나오는 TV 채널에 맞춰놓기도 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는 이러한 방안들도 음악공연법에 따른 저작권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자의 작품에 대해서는 저작권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을 트는 것은 원칙 상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음악의 실연자가 있는 경우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이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TV나 라디오를 틀어놓는 것도 해당 매체 속의 음악이 공연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매장에 틀어놓을 경우 업종별로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이번 시행령으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매장에 틀어놓을 경우 카페가 포함된 음료점 및 주점업은 4000원에서 2만원, 헬스장은 1만 1400원에서 5만 9600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이러한 저작권료 징수에 대해 단속 수단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5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과 전통시장은 저작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도내 50㎡이상 사업체 5600여개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평수 확인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소의 경우 본사와 협의 후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고 개인 업소의 경우 지방 지부의 단속을 통해 징수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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