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중교통용 자율주행차, 버스전용차로서 시험운행 가능해진다
입력 2018-08-27 16:18 

일반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서 대중교통용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경기도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경기도민, 기업, 전문가, 관계부처 및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했다.
이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세계 각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 현장을 방문해 '무인 미니버스(제로셔틀)'의 자율주행 테스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산업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며 "이러한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는 속도감 있게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대중교통 목적의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경우 기존 버스전용차선과 버스정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제품에 신기술을 접목시켜 개발한 새로운 융합 제품을 첨단업종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소관부처인 산업부는 산업별 환경변화와 국내·외 첨단산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첨단업종 대상'에 대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 지능(AI) 등을 활용한 4차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드론조종 자격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농업용 드론은 주로 농약 살포, 파종 등에 사용돼 고도의 비행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현행 '드론조종 자격기준'은 비행범위, 위험도, 조종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시간의 비행 경력과 고난이도 실기시험을 요구하고 있어 농업인들이 실제 면허 자격을 취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농업용 드론에 대해서만 조종자 증명을 완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기존 무게, 용도 중심에서 위험도, 성능 기반 등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이와 연계해 드론 자격기준도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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