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투협 "사회적 약자 금융 권익 강화할 것"
입력 2018-08-27 15:09 

금융투자회사가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도록한 업무 매뉴얼이 나왔다.
27일 한국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매뉴얼"을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소비자보호 조직·운영, 상품기획·개발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뿐만 아니라 판매 과정과 판매 이후 소비자보호,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단계별 소비자보호 업무 모범사례를 담고 있다. '17년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맞춰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강화와 합리적인 판매 관련 평가·보상체계 모범사례 등 최근 강조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이슈를 반영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매뉴얼은 금융투자회사를 비롯하여 한국소비자연맹, 법률구조공단 등에 발송할 예정이며,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 제정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이승정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장은"이번 매뉴얼이 금융투자회사가 소비자 중심의 영업활동을 실천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가 소비자보호 가치를 실현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고 말했다.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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