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드루킹, 노회찬에 총선 전 5000만원 건네"
입력 2018-08-27 14:50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2016년 총선 직전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판단했다.
특검은 27일 내놓은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드루킹과 그의 최측근이자 노 의원의 경기도 동창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정식 입건 전 별세해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았다.
특검은 드루킹과 도 변호사가 2016년 3월 7일과 17일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노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또 같은 해 7월 파주경찰서가 수사에 나서자 현금다발 사진과 통장 입출금 내역 등 거짓 증거를 제출해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이 같은 증거 위조 혐의에는 드루킹 일당 '파로스' 김모씨와 당시 드루킹의 변호인이었던 '삶의 축제' 윤모 변호사도 가담했다고 특검은 파악했다. 다만 특검은 노 의원이 특검 수사 도중인 지난달 23일 예기치 못한 선택을 하면서 금품 기부자 측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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