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리대금 악순환 끊는다…서울시, 불법대부업 단속나서
입력 2018-08-27 13:18 

서울시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중소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채권추심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자치구 등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불법영업행위는 대부분 미등록대부업자에 의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자치구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까지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등록·미등록업체의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불법대부중개수수료 갈취행위 등이다.
가장 많이 발생한 '연체금 꺾기대출'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 연체대출금 상환자금을 포함해 추가 대출을 반복하게 하는 방법이다. 높은 이자를 계속 내야하는데다가 궁극적으로 원금 탕감이 어려운 악순환 구조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국대부금융협회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해야한다"며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하고,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부계약 관련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 특히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해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터넷, 각종 SNS, 블로그 등을 통하거나 명함형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통한 불법광고물도 주의해야 한다. '누구나 100%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이자율을 실제와 달리 거짓으로 표기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는 등록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대출실행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담보권 설정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할 경우가 있다면 거절하고, 서울시 또는 관할 자치구(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눈물그만 또는 120)에 신고를 권한다.
서울시는 2016년 7월 개소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올해 7월까지 1389건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이 중 286건, 19억 7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등록대부(중개)업자 등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실제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더욱 활성화해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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