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보공단, `불법개설 의료기관` 신고인에 8억4000만원 포상금
입력 2018-08-27 11:00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8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 총 151억원을 거짓·부당 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총 11억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익신고로 적발된 A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이 한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110억원을 청구했다가 발각됐다.
건보공단은 A요양병원 신고인에게 8억37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하고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2600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 신고인은 앞으로 추후 징수율에 따라 차례로 나머지 포상금을 받는다.
B병원은 외래진료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병동에서 근무한 것으로 꾸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수가로 22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B병원의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1억29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C병원은 퇴원한 입원환자를 계속 입원하고 있는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미고 실시하지도 않은 주사료와 투약료, 식사제공 등의 비용으로 62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30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날로 지능화·음성화되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태 또한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며 "건강보험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 국민의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이나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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