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박상민 모방 가수 벌금형 선고
입력 2008-06-22 15:40  | 수정 2008-06-22 15:40
가수 박상민씨를 모방한 임모 씨에게 법원이 이름 도용에는 유죄를, 외모 모방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임씨가 자신이 박상민으로 소개되는데도 정정하지 않은 것이나 박상민과 비슷한 사인을 해 준 것은 명백한 사칭"이라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독특한 모양의 수염을 길러 박상민과 유사한 외모를 한 것 자체는 사칭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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