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1위는 위안부 배상, 탄핵심판은 2위
입력 2018-08-26 16:19  | 수정 2018-09-02 17:05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간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과 한일협정 내용에 비춰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관해 양국 간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해결 절차로 나아가는 것은 작위위무(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라며 정부가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므로 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향후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두 번의 대통령 탄핵사건을 제치고 1998년 헌재 창립 이후 국민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의미있는 결정으로 선정됐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헌재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민 1만5천754명을 대상으로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안부 배상관련 행정부작위 사건'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총 3천848명이 이 사건을 선택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2006년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행위를 해야 한다'며 낸 헌법소원으로, 헌재는 5년여 동안 사건을 심리한 끝에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국민이 기억하는 헌재 결정 2위에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이 꼽혔습니다. 총 3천113표를 얻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내려진 결정이고 현대사적 의미가 커 1위에 꼽힐 것으로 전망됐지만, 위안부 사건보다는 덜 선택받았습니다. 최근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3위에는 총 2천547명의 선택을 받은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위헌결정'이 꼽혔습니다. 5급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정한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입니다.

간통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형법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간통죄 형사처벌 위헌결정'이 1천780표를 얻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1천699명), '동성동본 결혼금지 헌법불합치 결정'(1천502명),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헌법불합치 결정'(1천502명), '청탁금지법 합헌 결정'(1천317명) 순으로 국민 선택을 받았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미비 헌법불합치 결정'과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각각 996표와 877표를 얻는 데 그쳐 13위와 18위를 기록했습니다.

헌재는 31일 오전 10시 헌재청사 1층 중앙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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