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2심서도 징역 20년…"궁예 관심법 망령" 반발
입력 2018-08-24 19:31  | 수정 2018-08-24 20:32
【 앵커멘트 】
국정농단 공범인 최순실 씨는 2심에서도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측은 선고 직후 "궁예 관심법이 망령으로 되살아났다"고 반발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호송차에서내린 최순실 씨가 가볍게 묵례를 하고 법정으로 향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1심 그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벌금액은 200억 원으로 1심보다 20억 원 늘었습니다.

삼성이 지원한 동계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상당을 1심과 달리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 측은 그룹 총수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추정만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경재 / 최순실 씨 변호인
- "청정한 법치주의 강물이 탁류를 밀어내기에는 인고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삼국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 망령으로 되살아나서…."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정책수석은 뇌물 인정 액수가 줄어들면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단지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던 이유만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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