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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순 전 심판팀장, 항소심서도 실형…징역 8개월
입력 2018-08-24 16:07 
최규순(사진) 전 심판팀장이 사기혐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구단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최규순 전 KBO 심판팀장이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24일 상습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팀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최 전 팀장의 1심은 지난 4월19일 이뤄졌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심판 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최 전 팀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한다”며 양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최 전 팀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프로야구 관계자, 고교동창 등 총 18명에게서 3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그는 이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승부조작 대가 의혹에 대해 수사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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