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그대로 인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뇌물은 받은 쪽인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가 2심 선고에서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뇌물을 준 쪽인 신 회장의 2심 재판도 비슷한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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