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내 갑질` 사태 재발 방지"…법무부 `기업인권경영 표준안` 간담회 개최
입력 2018-08-24 14:48 

법무부가 기업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기업인권경영 표준안'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사내 갑질' 등을 계기로 기업의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24일 법무부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규범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기업인권경영 표준안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사내변호사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 등 법조계·재계·학계 인사 12명이 참석했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인권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8대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기업과 인권'을 별도의 장으로 신설했다. 주요 과제로는 △기업의 양성평등 강화 지원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영 △생활제품 소비자안전 확보 등이 포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해선 기업의 자율적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 내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인권경영 표준안을 마련해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인권경영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 보장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기업과 인권 이슈에 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의미'라는 주제로 열린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는 등 인권경영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에 따라 인권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들은 인권경영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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