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직원을 채용한 사립학교가 전국적으로 262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8년 사립학교 친인척 직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적으로 262개 사립학교에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교원 제외) 305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36개 학교에 44명의 이사장 친·인척을 채용한 경기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북(30개교, 41명) 경북(34개교, 38명) 부산(32개교, 37명) 서울(23개교, 31명) 경남(22개교, 24명) 대구(20개교, 20명) 순이었다. 법인별로는 경기의 은혜학원·진선학원, 전북의 로뎀나무학원·춘봉학원, 부산의 동래학원, 경남의 경일학원, 충남의 흥림학원이 각각 4명씩의 이사장 친·인척을 채용했다. 경기의 진성학원, 서울의 송산학원 등 5곳은 3명을 고용했고 그 외 225개 법인에는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사장과의 관계를 살펴보니 조카 등 3촌 지간 친·인척이 104명(34%)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등 1촌 관계도 97명(32%)으로 조사됐다. 이어 4촌 이상은 52명(17%), 형제·손자 등 2촌이 45명(15%), 남편 또는 아내 등 배우자는 7명(2%)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사립학교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방패삼아 친인척을 무분별하게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사립학교 직원의 임금과 사학연금이 지급되는 만큼 정부와 교육청이 사학의 인사권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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