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임채무, `두리랜드` 소송 승소에 누리꾼 "어린이 사랑 응원"
입력 2018-08-24 11:27  | 수정 2018-08-24 11:4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배우 임채무가 운영 중인 놀이동산 '두리랜드' 관련 소송을 겪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누리꾼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24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가 임채무를 상대로 이모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리랜드'에 설치한 놀이기구 임대인인 이 씨는 임채무를 상대로 4127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했다가 기각된 것. 이씨는 임채무와 '키즈 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임채무가 동의 없이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하거나 매출액이 적은 곳으로 이전 설치해 매출 감소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임채무는 2013년 10월 이씨에게 놀이기구 10대의 철거를 요구했으나, 이씨가 응하지 않자 임의로 놀이기구들을 철거했으며 2014년에도 범퍼카 앞에 있던 나머지 놀이기구 11대의 철거를 순차적으로 요구했다가 반응이 없자 임의로 철거하거나 이전 설치했다.

이에 대해 임채무는 "놀이기구 24대를 철거한 것은 이씨가 정비 및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잦은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이라면서 6대를 이전한 것은 순환 배치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씨가 놀이기구의 정비, 보수, 교체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과 철거로 인해 임채무가 입는 피해가 더 큰 점을 들어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고, 항소심에서도 다시 한번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임채무가 놀이공원을 하는 이유가 아이들 때문인 것으로 안다. 응원한다", "임채무가 괜한 마음고생한 것 같아 안타깝다", "놀이공원은 어린애들 위주인데 당연히 안전이 우선이어야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소식은 참 마음이 아프다", "계약을 했으면 적힌 대로 이 해야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린이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런 일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임채무를 응원했다.
임채무의 두리랜드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임채무는 지난 2014년 JTBC '님과함께'에서 두리랜드에 관해 촬영하러 이곳에 왔다가 아이들이 부모와 따로 노는 모습을 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게 됐다”며 통장에 100만원도 없다. (두리랜드 제작으로) 빚이 수 십 억이고 아파트도 팔았다. 놀이공원은 내 인생이다. 흑자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즐기기 위해 하는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