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 박근혜 항소심서 "삼성 후원 뇌물 혐의 인정" 판결…형량 25년, 벌금 200억
입력 2018-08-24 10:39  | 수정 2018-08-31 11:05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삼성 승마·영재센터 후원 뇌물 혐의가 인정되면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국정농단의 중심인물인 박근혜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25년으로 가중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오늘(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1심과 일부분 달리 판단했습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마필 가격도 뇌물액에 포함했지만 2심은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각종 명목으로 건네거나 약속한 총 433억원 중 승마 지원에 들어간 72억9천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하는데,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등 삼성그룹의 현안이 분명히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양측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묵시적 청탁은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마음으로 알고 금품을 주고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에 대해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의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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