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페·헬스장에서 노래 틀면 최대 5천만 원 벌금
입력 2018-08-24 06:50  | 수정 2018-08-24 07:38
【 앵커멘트 】
법 개정으로 어제(23일)부터 카페나 헬스장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음악을 튼 것이 적발되면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도 공연으로 보겠다는 건데, 3개월의 계도 기간이 있다지만 영세한 자영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카페부터 즐겁게 맥주잔을 맞대는 호프집까지, 분위기에 맞는 음악은 빠질 수 없습니다.

이들 업종에선 지금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원하는 곡을 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전국 10만여 카페와 호프집, 헬스장이 저작권료 징수 대상으로 어제(23일)부터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조창훈 / 기자
- "앞으로 면적에 따라 카페와 호프집은 4천 원에서 2만 원, 헬스장의 경우 많게는 약 6만 원의 저작권료를 매달 내야 합니다."

매장에 라디오나 인터넷 방송을 틀어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사용료를 내지 않다 적발되면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내용을 잘못 알고 있거나.

▶ 인터뷰 : 카페 관계자
- "스타벅스나 대형 업체들만 해당된다고 얘기하던데…."
- "50m² 이상이면 해당이 되거든요."
- "아아….

법이 바뀐 사실조차 모르는 곳도 많습니다.

▶ 인터뷰 : 헬스장 관계자
- "처음 들어요, 통보받은 게 없으니까. 통보받으면 그때 대책을 세워야겠죠. 음악을 안 틀 수는 없으니까."

일부에선 저작권이 소멸한 곡을 모아서 틀거나 아예 스피커를 꺼놓은 곳도 등장했습니다.

과거 저작권 논란으로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사라진 가운데, 자영업자들에게 음악 저작권료는 새로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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