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천 토막살인범 얼굴 공개되나…경찰 "심의위에서 결정할 것"
입력 2018-08-23 12:23  | 수정 2018-08-30 13:05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서울대공원 주변에 버린 토막살인범의 얼굴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 안팎에서는 비록 우발적인 살인이었을지언정 범행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 잔인한 점을 생각할 때 얼굴 등 신상 공개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잔혹한 범행 내용이 기사로 전해지자, 얼굴 공개는 물론 사형까지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늘(23일) 과천 토막살인범 34살 변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묻는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23일) 오전 내외부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들에게 급하게 연락을 취한 경찰은 이날 중 심의위를 개최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법령을 정비해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의 얼굴 사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기도에서는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오원춘, 박춘풍,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대부도 토막살인 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 김성관 등 흉악범들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흉악범 신상공개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흉악범 신상공개에 따른 실익도 있지만, 피의자 가족들을 비롯한 인권 문제도 결부돼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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