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짝사랑 여성이 피하자 살해한 40대…항소심서도 징역 25년
입력 2018-08-23 11:2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도심 카페에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지인인 여성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연인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만나주지 않아 이유를 따지려고 만났다가 감정이 격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일방적 감정을 앞세우면서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고, 집착과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만남을 기피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닌 계획된 범행"이라면서 "유족들은 고통과 상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죄를 할 생각이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을 엄히 물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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