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업들 해외에서 ICO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해외거래소 설립자문 문의 쏟아져
입력 2018-08-23 10:18 
- 국내 방침 발표 이후 해외로 눈길... 유사수신 등 처벌 우려 있어 로펌의 자문이 필수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을 추진해오던 기업들이 해외 설립에 나섰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싱가포르와 영국, 태국, 일본에 해외법인설립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태국의 SEC 및 일본 금융청을 상대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관련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 코인원은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먼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코인원 인도네시아를 설립하여, 지난달부터 베타테스트에 돌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인 기업들도 국내 거래소 설립이 막히면 해외에서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언급하면서부터다.

국내에서 전면 금지된 ICO 역시 마찬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사실상 모든 유형의 ICO를 금지한 상황이다. 아이디어와 실현 방안만으로 금전을 모으는 행위의 위법요소, 즉 유사수신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다만 최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ICO 허용 방침을 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의 태도에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국내 기업들은 예외 없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국내 투자자 자금이 적지 않게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마켓랩에 따르면 지난해 1억달러(약 1112억원)를 초과한 세계 ICO 규모는 56억달러(약 6조3145억원)를 돌파했다. 1억달러 미만 ICO 사례까지 합산하면 한국 전체 IPO 규모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기업들도 발을 들이고 있다. 코닥, 텔레그램과 일본의 라쿠텐을 포함, 국내 기업인 현대BS&C가 스위스에서 ICO로 투자금을 확보하고, 한빛소프트가 홍콩에서 5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환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정책실장은 최근 ICO를 진행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급격하게 늘어 카운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설립을 위하여는 설립을 하려는 해당국의 가상화폐규제 내용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경우 규제법령이 마련 중인 상태이므로 미리 그러한 규제안에 대비하여 그 요건에 맞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본의 경우 금융당국인 일본 금융청(FSA)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설립이 가장 쉬운 편에 속하는 필리핀의 경우 등록만으로 가능하지만 등록에 약 2~3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현재 각국의 규제안은 주로 자본금의 액을 정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된 규제안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 거래소 설립을 원하는 기업들의 로펌 문의가 끊이지 않는 등 관련 업체들은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의 기업횡령 및 배임 등 형사사건 해결, 그리고 해외법인,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법인 설립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의 기업자문, 횡령, 배임, 기업형사사건 등 다양한 처리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에서도 일부 ICO허용 방침 등의 거래소 정책 완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하였다.

해외 거래소 설립의 경우, 일찍부터 규제를 마련한 일본, 태국, 홍콩 등의 경우 등록절차를 거치면 거래소 운영이 가능하며, 특별한 규제가 없는 경우라면 일반 법인 설립절차에 따라 설립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이동도 활발하여, 거래소 설립을 고민 중이라면 해외 법인 설립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편 ICO를 유사수신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홍보하거나, 막연한 투자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와는 달리, 사업성이 있는 가상화폐의 ICO의 경우 유사수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국내 ICO는 전면 금지되어 있고, 유사수신의 적용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하여 예상치 못한 중한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ICO를 계획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경험이 많은 로펌의 법률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을 해결하는 등 각종 기업횡령 및 배임사건, 도박개장 등 사행성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경찰이 가상화폐거래소 내 일부 기능을 문제삼아 도박개장 혐의로 의율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아직 국내에서는 거래소는 물론이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법인의 설립의 경우 도박죄의 적용 여지마저 있어 주의하여야 하며, 만약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유형에 따라 대응방안 및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바, 수사 초기부터 관련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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