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육류수입업계 자율결의...실효성 있나?
입력 2008-06-20 18:25  | 수정 2008-06-20 18:25
협상 타결 소식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의 자율결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고, 유통이력제 도입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업체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자율결의를 발표했습니다.


300여개 가운데 120여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미국 수출업체들이 30개월 미만만 수출한다는 점을 미국 정부가 보증해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 박창규 / 한국수입육협의회 회장
-"미 수출업체들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미국 정부로부터 보증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협회 차원의 대응도 준비 중입니다.

일단 30개월 이상을 들여오면 정부가 반품·폐기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차민아 기자
-"수입육협의회는 쇠고기 검역을 대행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또, 유통 경로를 기록으로 남기는 '유통이력제' 도입을 위해 관세청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추가 비용이 들고 이중, 삼중의 규제가 생기는 셈이어서 일부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율결의에 동참하지 않은 업체가 더 많고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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