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과소지급` 논란 삼성생명 즉시연금 "이달 중 추가 지급"
입력 2018-08-22 17:43  | 수정 2018-08-22 17:49

삼성생명이 '과소지급' 논란이 불거진 즉시연금 계약 2만2700건에 이달 24일과 27일 71억원을 추가지급한다.
삼성생명은 22일 자사의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고객 안내' 공고문을 띄우고 추가지급 계획을 가입자들에게 알렸다. 삼성생명은 이달 내 추가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삼성생명은 공고문에서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공시이율 하락으로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차액을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건에 최저보증이율뿐 아니라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채 공제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까지 포함해 4300억원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를 거부하는 대신 '고객 보호' 차원에서 차액의 추가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전체 계약은 5만5000건이지만, 이들 가운데 최저보증이율 예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됐던 가입자 2만2700건만 추가지급 대상이 됐다. 나머지는 삼성생명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추가지급이 이뤄진다.
한편, 삼성생명이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 A씨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낸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A씨가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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