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사·수사 청탁` 혐의 구은수 전 서울청장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8-08-22 14:26 

불법 다단계업체 IDS홀딩스로부터 인사·수사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윤모씨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별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IDS홀딩스가 고소한 사건을 윤씨에게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인사 청탁 대상자들은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와 유착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구 전 청장이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돈이 전달된 방식도 통상적인 뇌물 전달 방식에 비춰 자연스럽지 않다"며 무죄로 봤다. 다만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서의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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