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6)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공정거래법 상 인정하는 대리인에게 신고업무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지휘·감독 의무를 다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신 명예회장은 2012년부터 3년간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4개사는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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