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軍, 병사 `영창 제도` 폐지…군기교육으로 대체
입력 2018-08-22 11:1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으로 기강 문란과 범죄를 저지른 병사는 영창에 가는 대신 군기교육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22일 '국방개혁2.0'의 군 사법개혁 과제로 병사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군기교육 제도 운용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군기교육 제도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군기교육 처분일수 만큼 복무기간을 미산입하고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르면 내년부터는 군기교육을 받는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그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1심 군사법원인 31개의 보통군사법원을 5개 지역의 국방부 산하 군사법원으로 통합 운용하며, 이들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군판사가 맡고 있다.
또 사단급 이상 부대에 편성된 헌병의 수사 지휘 권한도 해당 부대 지휘관에서 각 군 참모총장으로 이관된다.
이밖에 국방부는 "장병 인권침해 구제제도의 투명·신뢰성을 확보하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군 인권침해 구제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군내 성폭력 사고를 포함해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사, 구제, 피해자 보호, 장병 인권보호 의식 제고 등 인권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군내 인권기관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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