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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CB 발행 '그룹 지시' 공방
입력 2008-06-20 16:25  | 수정 2008-06-20 16:25
오늘(20일) 열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세번째 재판에서 에버랜드와 중앙일보의 전환사채 발행 과정이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그룹의 경영권 이전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특검은 에버랜드의 법인 주주였던 중앙일보의 자금담당자 임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권을 포기한 경위와 같은 시기에 중앙일보가 유사한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과정을 집중 신문했습니다.
또한 에버랜드의 주주이자 삼성계열사였던 법인들과 에버랜드 개인주주들의 전환사채 실권 경위에 대한 집중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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