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명 사상자 낸 '남동공단 화재'…세일전자 피해자 보상은?
입력 2018-08-22 10:25  | 수정 2018-08-22 10:30
세일전자 화재/사진=MBN 방송캡처

인천 남동공단 내 한 전자제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두고 피해자 보상 문제에 관심이 쏠립니다.

회사 측이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자들은 우선 화재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피해자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 개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일전자 화재/사진=MBN 방송캡처

하지만 회사 측이 별도로 위로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여력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지난 4월 10일 올라온 세일전자의 2017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세일전자는 지난해 1월부터 회생계획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세일전자는 유동성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세일전자는 회생을 시작한 이후 연매출이 1000억 원을 넘었지만 영업손실이 8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자비용 등을 포함한 당기순손실은 168억 원으로 피해자 보상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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