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그동안 전 전 대통령 요청으로 두 차례 재판이 연기됐었다.
2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 30분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재판)을 가진다.
재판부는 두 차례 재판이 미뤄졌고, 전 전 대통령이 연기 신청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이 실제로 법정에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형사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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